미래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2013년도 기술사제도발전 시행계획'에서 미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FTA가 발효된 국가와 기술사 상호인정을 협상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요 선진국과 기술사를 상호인정하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가 선진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고, 나아가 아시아 등 제3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선진국 체계에 맞는 기술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기술사 자격 종목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선진형 기술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 일, 자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일정기간 실무경험을 쌓으면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기술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학교와 산업체에 멘토링과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등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세부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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