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창구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하다.
그 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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