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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70% 같은 약국 담합 조사
입력2001-08-07 00:00:00
수정
2001.08.07 00:00:00
복지부, 빠르면 내달 실시앞으로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이상이 한 약국으로 집중될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 수입회사의 거래 내역 신고가 의무화돼 의약품 거래과정의 리베이트 수수나 할인, 할증 등의 폐단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정부 관계부처들과 협의중이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건물안에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서로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관계이고, 의료기관 처방전이 일정 기준 이상 특정 약국으로 몰릴 경우 담합 여부에 대한 당국의 정밀 실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와 관할 시ㆍ도, 심사평가원 등의 단속 요원들이 투입될 이 현지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한 약국에 집중될 경우 담합 소지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에 가입하지 않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사, 수입업체 등은 거래 후 1개월 내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복지부에 서면 보고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6세 이하 소아암 환자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병ㆍ의원안에서 직접 치료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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