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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택근무제 ‘속빈강정’
입력1997-07-31 00:00:00
수정
1997.07.31 00:00:00
구동본 기자
◎단순작업 불과… 보수·지위 등 법적장치 시급집에서 회사일을 처리하는 재택근무 가 늘어나면서 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필요성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보통신업계 및 여성정보인연합회(이사장 이기호)에 따르면 최근들어 DB(데이타 베이스)정보 제공, DB서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작성,멀티미디어 데이터 가공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재택근무가 급속 증가하고 있다.
업무의 성격상 가사와의 병행이 가능하며, 기업으로서도 우수한 유휴인력의 활용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재택근무의 현주소는 활용분야가 프로그래밍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그치는 등 재택근무자의 높은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명확한 급여기준이 없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 일용 근로자에 준하는 최저임금 지급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자는 정식 사원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을 통해 회사와 관계를 맺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따라 여성경제계 일각에서는 재택근무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재택근무자의 보수와 지위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력에 따른 합당한 직책이 없고 소속된 공동체가 없어 느끼는 사회적인 괴리감을 대체할 대책마련과 함께,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인력은행 운영 등 시급히 재택근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구형·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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