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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파격할인가 업체착오땐 매매계약 무효"

서울지법 판결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제시된 물품에 대해 구입신청을 했으나 업체측이 뒤늦게 할인율 게시가 잘못됐다며 거래를 취소하자 물품을 내놓으라며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측 승소를 결정했다. 네티즌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책과 음반ㆍ전자제품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Y사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정상가에 비해 90% 할인된 3만5,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신용카드로 2대를 구매했고 Y사측은 곧바로 김씨에게 상품주문과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e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Y사는 PDA 가격이 잘못 입력됐다며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월매출액이 4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웹사이트에 상품 판매가격의 표시와 관련, 입력상의 오류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두지 않은 자체 과실로 인해 매매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거래는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Y사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 판사는 10일 "회사의 착오로 인해 성사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 Y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웹사이트에서 대금결제까지 마쳐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사됐지만 Y사가 가격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다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PDA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30만여가지의 상품을 취급하고 가격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점 등으로 볼 때 판매자의 착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매매계약 취소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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