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부] 시국사건 해직교사 2학기 전원 복직
입력1999-07-09 00:00:00
수정
1999.07.09 00:00:00
오현환 기자
교육부는 9일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해직된 교사와 임용을 받지못한 국립사대 졸업자등 199명 전원을 오는 2학기부터 복직 또는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운동 관련자 25명, 시국사건 관련자 28명,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71명, 시국사건 등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75명이다.
교육부는 남민전(79년), 오송회(82년)사건 등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들은 사면·복권등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진 경우 모두 복직시키고 전교조 활동이나 사학민주화 운동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해직교사 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안별 심사를 거쳐 복직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국립 사범대 출신 임용제외자들은 현행법상 구제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오는 8월까지 특별채용 절차를 끝내라고 지시했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