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주문한 상품이 3일 안에 배송되지 않으면 1일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배송 지연 자동보상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보상제는 ‘배송지연 보상’ 표시가 적힌 상품의 배송이 결제일 이후 3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 1,000원씩 1,000원을 적립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예정 배송일 다음달을 기준으로 적립되며 지급액 한도는 없다.
티몬은 상품 구매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반송장만 확인하고 바로 환불해주는 ‘바로환불제’도 시행한다. 기존에는 반송된 상품을 업체가 수령한 뒤 제품 손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하성원 티켓몬스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에 선보인 두 가지 제도는 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처음”이라며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며 겪는 불편을 꼼꼼히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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