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액주주들이 증시에서 퇴출된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폴리플러스와 코아에스앤아이∙비앤비성원 등 3개에 달한다.
법무법인 한별은 폴리플러스의 소액주주 215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상장폐지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플러스의 또 다른 소액주주 700여명도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법무법인과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폴리플러스는 지난달 18일 회사의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이달 1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이란 회계법인이 자료부족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7일과 이달 1일 상장폐지된 코아에스앤아이와 비앤비성원의 소액주주들도 법적분쟁에 들어갔다. 소액주주들에게 법률∙행적적 지원을 하는 업체인 네비스탁 주주경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의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에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주경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직접 열람을 해 정관을 어기는 등 소송의 근거가 마련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어음부도 사유로 상장폐지 미주제강의 소액주주들도 주주경영위원회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일 법원이 미주제강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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