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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사 소액주주, 사측에 잇달아 법정분쟁

폴리플러스·비앤비성원 등 3곳<br>미주제강도 주주경영위와 접촉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상장사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법정분쟁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액주주들이 증시에서 퇴출된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폴리플러스와 코아에스앤아이∙비앤비성원 등 3개에 달한다.

법무법인 한별은 폴리플러스의 소액주주 215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상장폐지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플러스의 또 다른 소액주주 700여명도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법무법인과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폴리플러스는 지난달 18일 회사의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이달 1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이란 회계법인이 자료부족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7일과 이달 1일 상장폐지된 코아에스앤아이와 비앤비성원의 소액주주들도 법적분쟁에 들어갔다. 소액주주들에게 법률∙행적적 지원을 하는 업체인 네비스탁 주주경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의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에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주주경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직접 열람을 해 정관을 어기는 등 소송의 근거가 마련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어음부도 사유로 상장폐지 미주제강의 소액주주들도 주주경영위원회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일 법원이 미주제강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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