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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00만원 이상 체납시 명단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ㆍ사용료ㆍ수수료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이 금지된다. 또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허가가 제한되며 1년 이상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현재도 인허가 제한ㆍ체납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가 추가된다. 이 제재안이 나온 것은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은 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종류가 2,000종이 넘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연말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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