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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 지상논쟁

◎“실명제=만병통치약” 인식 문제/현행제도 조세 형평에만 치우쳐□찬성 개인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종합과세를 부과한 이후의 저축률이 제도 도입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제도가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어떠한가. 정책당국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마치 금융실명제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 그것이 이 제도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효과는 제도시행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혁을 위한 적응기간도 없이 갑자기 과거의 자금을 부정시함으로써 자금을 이탈시키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선 우선 산업자금 확충을 위해 저축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가 결국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저축 증대로 산업자금을 확충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적자규모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자명하다. 금융실명제의 또다른 문제점인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어음할인을 배려하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 또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제도가 조세형평이나 조세정의 측면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및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세형평성보다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김중웅 현대경제연원장> ◎누적된 지하자금 양성화가 급선무/출처조사 면제대신 과징금 검토를 금융실명제와 관련, 최근 공표된 강경식부총리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그중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저축률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투자는 급락한 반면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황임에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누적돼 거시경제 운영에도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또 외채가 증가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대외신용도마저 추락하는 등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데 대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가 자금출처 조사 등 과거지향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이전부터 누적된 지하자금은 아직도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따지기보다는 투명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좀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형평성에만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계속될 따름이다. 자칫하면 외환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금이 크게 늘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율측면의 유인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정문건 삼성경제연 상무> ◎실명제 대가는 이미 지불한 상태/“다시 뜯어고칠땐 국민정서 역행” □반대 현행 금융실명제는 과소비를 촉발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일으켰으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돼 사람잡는 수단으로 동원됐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지금 실명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소비나 자금난 등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에 따른 사회적 대가를 이미 지불한 상태다. 일부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지불이 끝난 지금에 와서 금융실명제가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다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금융실명제가 지금의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뜯어고치려다 자칫 국민정서에 역행할까 우려된다.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우선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를 서둘러야 한다. 과소비가 이미 촉발된 상황에서 과거에 미납한 세금을 받아내려고만 하는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몇년 동안 세금조사를 실시한 지금에 와서 출처조사를 면제하자고 해봐야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비를 줄이고 예금주에 대한 이자지급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저축증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은행이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고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도 확충함으로써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한구 대우경제연소장> ◎익명성 허용은 실명제 원칙 위배/「완화」차원 보완책 마련 지양해야 개인적으로 금융실명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국제수지 악화나 과소비 등 최근의 경제적 위기가 금융실명제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굳이 금융실명제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과거의 자금출처나 익명성 등의 문제에 대해 도망갈 구멍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까지는 과거를 묻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SOC채권이나 무기명채권 발행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방안들은 익명성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원칙 자체를 저해하는 또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4천만원으로 돼 있는 상한선을 1천만원 정도 조정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조정작업으로 실질적 인센티브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금융실명제 보완은 제도 강화가 아닌 「완화」라는 의미의 보완이다. 결론적으로 완화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는 반대한다. 물론 일련의 보완책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데 단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금융실명제 전체의 명분을 흐리는 것이 실익이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최흥식 조세연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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