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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명칭 '저축은행' 허용
입력2006-10-18 16:48:46
수정
2006.10.18 16:48:46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를 빼고 ‘저축은행’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요건과 인수시 자격심사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ㆍ징계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 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현재는 PEF에 대해서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PEF 주인격인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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