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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직원 월급 3억여원 갖고 잠적
입력2006-06-05 18:16:54
수정
2006.06.05 18:16:54
잠적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메모 남겨
말기암 선고를 받은 건설회사 직원이 직원 월급 수억원을 가지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광도면 죽림매립지에서 대기업 하청을 받아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K건설 현장책임자인 김모(51)씨가 목수 등 현장인부 100여명에게 줄 한달치 월급 3억6천만원을 지난달 30일 통영시내 은행에서 인출해 사라졌다.
김씨는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오는 12일 부산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잠적하기 전 가족들에게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려 살기가 어려울 것같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경찰은 김씨를 전국에 수배하고 실제로 암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할 예정인 병원에 형사들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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