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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형사고 제도탓은 이제 그만

한창섭 건축과 건축사무관씨랜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금지하고 전문가(감리자 등 건축사)의 현장 확인조서에 의해 허가와 사용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을 보면 우선 건축주는 자신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며 관청이나 건설관계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가정과, 관청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감시를 한다는 바탕위에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씨랜드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건축물의 주인이 품질확보를 포기하고 자신의 불법을 눈감아줄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하고, 게다가 담당 공무원에 압력을 가해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할 때에는 건축물은 날림으로 지어 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한 씨랜드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품질관리를 건축주에 더 많이 의존하고 후진국일수록 관청에서 주도하는 비율이 크다. 정부의 개입정도는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례하게 마련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몇차례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품질 관리는 후진국형에 가까운 셈이다.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및 사용승인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법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전문가가 현장확인한 사항을 3개월에 1회 이상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건축지도원」(건축법 제28조)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이를 시·도와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확인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특히 위법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건축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의 금지·전기나 수도공급중단·철거 등 직접적인 행정대집행은 물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재수단도 많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느낌이 들 정도다. 건축인으로서 볼 때 창피하다 싶을 만큼 건설관계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제한함으로 인해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무형의 제도적 문제로 돌리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건축법 뿐만 아니라 소방준공검사와 전기공사의 준공검사·공사중의 안전검사·영업허가시의 시설기준검토 등 다른 법령에서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무수히 많은 검사를 한다. 이런데도 공무원이 인·허가시 현장확인을 못해 부실공사를 낳은 것일까? 또 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건축물의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일까? 이제는 제도탓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좋다는 제도는 모두 도입해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참사가 잦은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을 때 비로소 그러한 제도는 정착될 것으로 본다. 이번 사고를 보고 누구나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것이 문제다」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핑계삼아 수시로 제도변경을 강요할 때 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또 그 시행착오로 인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제도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되 만들어진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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