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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준의 PB라운지] 상속 금융재산 처리방법
입력1999-06-13 00:00:00
수정
1999.06.13 00:00:00
배우자나 부모님의 나이가 많거나 병중에 있으면 상속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고민하게 된다. 상속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을 섣불리 처리할 경우 오히려 세금상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 전후의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사망 전에 금융자산을 가족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홀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아들이 금융기관에 찾아왔다. 어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으니 어머니 예금을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 명의로 돌려 놓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상담하러 온 것이다. 과연 어떻게 상속대상이 되는 예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들이 제시한 대로 어머니의 예금을 자녀들 명의로 바꿔 놓았다가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세금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먼저 홀어머니의 재산은 부동산 3억원과 예금 2억원을 합해 모두 5억원.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즉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바로 일괄공제제도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제시한 대로 예금을 자녀들 명의로 돌려 놓을 경우 일괄공제한도가 5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이 2억원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경우 홀어머니)의 예금을 자녀명의로 돌려 놓은 것을 증여로 보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경우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공제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망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돌려 놓음으로써 오히려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인에게 돌려 놓는 것이 과연 증여에 해당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로 5억원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인에게 돌려 놓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예금을 함부로 상속인의 명의로 돌려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망 전에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밝혀야 한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용도를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70세의 노인이 자신이 농사를 짓던 농지가 수용되어 농지 처분대금으로 10억원을 받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노인이 사망하고 노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6억원을 신고했다면 세무서는 몇 달 동안 4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속인에게 묻게 된다. 상속인이 그 자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4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4억원 중 일부가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면 병원영수증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금에서 인출된 것이 있다면 인출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금관리를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큰 돈이 다른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거나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에 쓰이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메모해서 자금이동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모든 자금이동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법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 적어도 사망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 중 그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인출예금의 용도를 상속인에게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망개시일로부터 1년보다 더 이전에 인출한 예금, 또 1년 이내라도 2억원이 안 되는 자금에 대한 사용용도는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 기능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망개시일로부터 1년보다 더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 교묘하게 상속인이나 그 외 사람의 금융자산으로 옮기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특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거의 10년 동안의 금융자료를 조회하고자 하고 또 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자료와 이를 출력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10년 동안 보존토록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절세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자산을 교묘하게 처리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절세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번째 건강할 때 장기적인 계획하에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미리 미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기간이 금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만큼 더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번째 장기적인 상속세 대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비실명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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