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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반대매매 땐 증거금 100%
입력2006-03-13 16:50:29
수정
2006.03.13 16:50:29
미수금 대책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또 미수거래로 1개월간 2회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고객 등은 이후 3개월간 증거금을 100% 내야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3일 증권사들의 자율결의에 따라 미수금 감소를 위한 실질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수금 감소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위탁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 미수발생으로 1개월간 2회 이상 또는 3개월간 3회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매매일로부터 3개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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