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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세액 1,000만원 미만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집중 처리일로 지정,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 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집중 처리일을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며 “적극적인 심리로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리담당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법정기한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자료·항공사진·토지특성조사표등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는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해 심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사실 판단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 심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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