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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50명 사법처리/검찰

◎명동성당 농성 20명은 주중 영장청구검찰은 5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간부들에 대해 조기사법처리 키로 방침을 정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 간부, 대형사업장의 핵심간부등 50여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 체포영장등을 발부받아 관련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노동쟁의대상이 아닌 입법활동을 문제삼은 노동계 총파업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지금까지 확보된 물증과 고발장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간부와 산별노련 간부 2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 주중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총련 산하 노조등 2백여개 사업장이 6일부터 파업키로 하고 7일부터는 병원노련과 의료보험노조, 11일부터는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 2단계 파업을 재개키로 함에따라 파업확산을 막기위해 핵심간부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재판진행중 보석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거지를 이탈 명동성당에서 파업을 지휘하고 있어 곧 보석취소를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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