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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연체이율 15% 인하
입력1999-04-08 00:00:00
수정
1999.04.08 00:00:00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과 상가, 상업용지 등의 분양중도금과 잔금, 임대료, 할부금, 관리비 등의 각종 체납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을 연 18%에서 15%로 인하한다.주공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중에 발생한 연체금액에 한해 연체금액의 전부를 6월30일까지 완납할 경우 연체이율을 연 10%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연 7~8%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의 하양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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