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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경남모직. 경향건설. 기린. 대붕전선등
입력1999-08-16 00:00:00
수정
1999.08.16 00:00:00
◇경향건설=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화의개시 공시서류미제출(98사업)로 변경, 상장폐지유예기간이 2001년3월31일로 변경◇기린=채무면제이익으로 11억원의 특별이익 발생
◇대붕전선=동남정밀에 안산공장내 토지 및 건물등을 23억원에 매각(장부가 30억원)
◇바로크가구=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화의개시 공시서류미제출(97,98사업)
◇삼립식품=채무변제이익으로 23억원의 특별이익 발생
◇성원건설=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화의개시, 공시서류미제출(99반기)로 변경, 상장폐지유예기간 2001년8월14일로 변경
◇LG전선=임시주총의 주주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31일~9월14일 정지
◇우성건설=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회사정리절차 개시 공시서류미제출(98사업)로 변경, 상장폐지유예기간을 2001년3월31일로 변경
◇우진전자=12억원 규모의 자기주식(기명식 우선주 1만8,000주) 처분결의, 처분기간 8월20일~11월19일
◇청구=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회사정리절차개시 공시서류미제출(97연결, 98반기, 사업, 99반기)로 변경
◇한신공영=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회사정리절차개시 공시서류미제출(97사업, 98사업)로 변경, 상장폐지유예기간 2000년3월31일로 변경
◇현대정공=16일자로 재상장된 기준가격은 현행대로 전일종가(최근일 종가)로 결정되며 10월1일부터는 신규상장시 기준가격 결정방식에 따라 매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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