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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우발채무 4,000억 한도 보전
입력2002-04-09 00:00:00
수정
2002.04.09 00:00:00
내주중 매각 본계약… 해외법인 10개 인수확정우발채무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던 대우자동차 인수협상이 급진전돼 채권단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가 대우차 매각 후 3년 안에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4,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다음주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협상에 걸림돌이었던 우발채무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양측이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다음주 중 채권단과 GM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과 GM은 또 20억달러에 달하는 장기운영자금 지원과 관련, 6%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7억 5,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되 만기는 5년 미만으로 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12억 5,000만달러 가운데 5억달러는 무역금융으로 지원하고 운영자금용 7억 5,000만달러는 8년동안(이후 4년 추가) 임의로 사용하되 만기는 1년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일정금리를 가산하기로 했다.
또 GM이 인수하는 해외법인 범위가 생산법인 1개와 판매법인 9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집트 생산법인과 미국 판매법인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대우차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과 GM이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거의 타결했지만 대우차 매각 후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단이 챙길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GM은 ▲ 인수사업장의 인력 전원 승계 ▲ 분사때 사별로 해당인력 전원 승계 ▲ 부평공장 유지를 위해 부평공장 현 생산차종을 유지 ▲ 후속 신차 개발 노력 ▲ 내년 출시 예정인 중대형 세단 'P-100'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부평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본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형욱기자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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