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용차 구입3년후부터 자동차세 경감
입력2000-11-03 00:00:00
수정
2000.11.03 00:00:00
최석영 기자
승용차 구입3년후부터 자동차세 경감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돼 12년이 지나면 50%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중고차 세금 감면에 따른 차령기준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기준이 매년 1.1∼6.30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 7.1∼12.31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 후 3~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등록 후 2년 반 만에 세금의 5%를 감면 받게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입력시간 2000/11/03 17:02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