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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원인 가정폭력 비용 年 3兆

복지부·보건사회硏공동조사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연간 3조2,976억원 상당의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1,000명을 대상으로 WTA방식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비용이 도출됐다고 19일 밝혔다. WTA(Willingness to accept) 방식이란 `댁의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해 보상을 받는다고 할 경우 1년에 얼마 정도를 수용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각각의 폭력 행위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뒤, 전국의 가정내 음주 폭력 발생률 등을 대입해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는 상대방에 대해 물건 던지기, 밀치기, 뺨 때리기, 정신적 모멸감 주기, 발로 차기, 주먹ㆍ혁대ㆍ몽둥이ㆍ골프채 등으로 때리기, 칼이나 다른 흉기로 위협하기 등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음주로 인한 가정 폭력 비용은 40대에서 가장 많아 전체 금액의 절반 가까운 1조5,229억원이나 됐다. 다음이 30대(1조1,274억원), 50대(4,220억원), 20대(1,201억원), 60-65세(1,052억원) 등의 순이었다. 비 음주자가 가정 폭력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1로 잡았을 때 1주일에 소주 1병 이상을 3-4일 마시는 상습 음주자가 가정 내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일으킬 위험도는 2.883으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소주 1병씩 1주일에 1-2일 술을 마시는 보통 수준의 음주자일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1.025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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