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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새 기업상대 폭력배 1백31명 구속
입력1999-01-03 00:00:00
수정
1999.01.03 00:00:00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는 3일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 「기업상대 청부폭력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134건의 신고를 접수, 집중수사를 벌여 조직폭력배 2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131명을 구속기소하고 10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현재 53건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지검이 직접 수사한 기업폭력사건(40건)은 유형별로 위조채권 판매사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권개입(8건), 청부폭력(3건), 상습도박(3건), 운전면허 부정발급(3건)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범서방파 방계조직 「쌍택이파」의 강남룸살롱 영업권 탈취 폭력조직 「예산파」 이권개입 폭력사건 경영악화된 기업인 상대 현금갈취, 폭행, 감금사건 고위층 사칭 「괴자금」 채권사기 유명 연예인등 운전면허 부정발급 가짜양주 제조판매 워커힐카지노 도박사건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기업폭력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미 개설된 서울·부산지검 외에 인천·대구·광주지검에 추가로 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상담·신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폭력조직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조직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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