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40~50배가량 높인 대규모유통업법이 가동되면서 총 과징금 수준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3개월간 이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2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납품가격 후려치기, 판매촉진 행사비용 과다전가 등 법 위반 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도 홈쇼핑을 제외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만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백화점 '빅3'와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내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2% 내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돼 법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나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총 10억원어치의 상품을 납품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후려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가중처벌 등을 포함할 경우 납품대금의 90%(9억원) 수준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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