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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퇴출심사대상 1,200여곳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김영기 기자
금감원 잠정집계…내달부터 본격 퇴출작업 돌입금융감독원은 상시퇴출제에 따른 퇴출 심사대상으로 법정관리와 화의업체를 포함, 1,200여개를 잠정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 공식적인 심사대상과 선정기준 등에 대해 발표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퇴출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3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22개 은행들이 상시퇴출제에 따라 선정한 퇴출심사 대상이 법정관리와 화의업체를 포함 1,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중복계상된 기업과 법정관리ㆍ화의업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퇴출심사 대상에 오른 곳은 500여개에 이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중반께 퇴출 대상기업 집계결과와 퇴출기업 선정기준, 상시구조조정 이행성과가 좋은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은행당 신용공여가 30억~5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3년연속 1 이하 ▦최근 3년연속 적자 ▦자본금 잠식 ▦채무약정 이행실적 부진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을 퇴출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수협 등 일부 기관에서는 10억원이상인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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