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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평시엔 폐지
입력2004-06-29 18:35:01
수정
2004.06.29 18:35:01
사개위, 정식안건 상정
군사법원을 평시에는 전면 폐지하는 대신 민간법원이 그 기능을 맡는 방안 등이 포함된 군사법 제도개선 논의 과제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29일 사개위에 따르면 법원과 법무, 변협, 법학교수,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자체 논의 결과를 취합, 보고서를 작성해 사개위에 제출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 ▦항소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군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개위는 전문위원들이 낸 보고서를 기초로 내달 5일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개위는 ‘노동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노동계 의견에 따라이 안건을 정식 상정할 지 여부 등을 조만간 결론내기로 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최근 제1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행정ㆍ특허법원처럼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사개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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