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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망전화 129' 상표등록 출원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전화 129는 지난해 11월 개통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을 맞거나 아동ㆍ노인학대, 자살예방, 응급의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은 물론 치매와 암 등 각종 질환,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표등록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는 ‘129’가 들어간 표장이나 표식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129란 번호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응급이송기관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사설응급이송기관 관계자는 “129 번호를 지난 90년대부터 사용해왔는데 정부가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쓰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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