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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 내년 5,0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특별보증을 통해 3,000∼4,000개 영세 소기업에 총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출연, 영세 소기업들에게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특별법상의 소기업으로 종업원수 10인 이하의 제조업체(기타업종은 5인이하)는 업체당 3억원까지 금융기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보증프로그램에 따르면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통상 대출금의 85%이던 부분보증비율이 90%∼100%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계ㆍ설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ㆍ운전자금 지원한도가 업체당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매출액의 25%인 운전자금 한도를 없애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전망ㆍ경영능력ㆍ기술성 등을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정영태 중기청 자금지원과장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여신이 증가세에 있지만 담보력이 있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기업에 자금이 몰리는 반면 영세 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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