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조직개편 시안] 주요 쟁점 및 부처 입장

이번 정부조직개편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제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구성되고 산하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인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재경부장관이 실무적인 조정업무를 관장하게 된다.쟁점은 재경부가 조정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 주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단순히 조정역할만 하도록 하느냐에 있다. 힘은 예산과 금융이 원천이다. 조직개편 시안은 예산기능과 관련, 기획위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1안으로 상정했다. 이 안은 경영진단팀 논의과정에서 경제정책기능까지 포함해 사실상 구(舊)경제기획원(EPB)을 부활시키는 형태로 추진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현재의 역학관계를 유지하되 기획위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분명히 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2안은 예산청을 재경부 외청이 아닌 내부조직으로 유지시켜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을 통합하고 기획위는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 개혁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재경부에 힘이 실리고, 현행 경제정책국을 경제정책실로 격상시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정부의 개혁기능은 다소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설되는 정부혁신위원회가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넘겨준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의 개혁일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시안은 마지막으로 중앙예산기능을 총괄하는 예산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 체제에서 예산기능만 떼어내 별도 부서를 만드는 방안이다. 이 방안 역시 세입과 세출을 서로 다른 부서가 관장하게 되는데다 예산과 개혁을 분리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난제로 지목된다. 금융정책 기능과 관련, 조직개편시안은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특수은행 감독권을 금감위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 법령 제·개정권은 재경부에 두되 감독규정 제정권을 금감위로 이관하는 방안과 재경부가 법령제정시 금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복수로 채택됐다. 그동안 재경부가 행사해 온 금융기관 인허가권은 결국 금감위로 넘어갔고 그나마 관련법령 제·개정권에 대해서도 금감위의 입김이 강화된 셈이다. <재정경제부>예산정책기능과 관련, 예산청을 재경부 외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기능을 거시경제변수와 분리한 상태에서 운용할 경우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위에 일괄적으로 넘겨주기 보다는 금감위의 사전심사, 추천을 거쳐 재경부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정책 역시 재경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피해구제, 거래개선등을 포함하는 종합기능인만큼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없는 공정위가 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예산위>조직개편작업을 총괄한 입장에서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입장이 아니라는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기획예산부안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정책조정기능이 공청회시안에서 빠진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기획위가 펼치는 논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을 기획위가 가져온다해도 재경부는 법령제정권을 통한 금융장악, 재정정책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같은 권한에 경제정책 조정기능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재경부를 견제할 부처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또 개혁 추진수단으로 예산기능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예산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한부처에서 행사되는게 과거의 경험상 합리적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감위>는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제안권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게속 재경부가 행사토록 한데 대해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재경부가 법률과 시행령개정등을 통해 금융감독과 관련된 권한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부에 법령제·개정권이 남더라도 재경부가 공식기구인 법령개정위를 통해 금감위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창환·이종석·최상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