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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입력2009-04-28 17:31:05
수정
2009.04.28 17:31:05
내달 107개 세무서에 설치
국세청은 생활공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개인 영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단은 세무조사ㆍ불복청구ㆍ고충민원ㆍ체납처분 등 세금문제 전반에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직원 외에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을 받은 외부 세무대리인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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