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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SW 사용 1,000여곳 입건
입력2001-05-06 00:00:00
수정
2001.05.06 00:00:00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특별단속에서 불법 복제ㆍ사용 혐의가 있는 3,000여개 기관ㆍ업체를 집중 조사했으며 이중 1,000여 곳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1,452개 기관ㆍ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중 548개(37.7%)를 입건했으며 4월에도 1,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ㆍ사용 비율이 10%를 초과한 기관 및 업체들을 입건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단속 기간에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체 조사 대상중 30% 이상이 입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구속 대상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지적재산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단속 기간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에 관한 기초 정보를 피해자측에 제공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수사 성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 단속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합동 단속반을 계속 가동, 지적재산권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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