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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직원 e-메일 불법 열람 회사간부 첫 형사처벌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한 회사 간부들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17일 직원들의 e-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이모(36) 기조실 부장을 구속하고, 유모(53) 감사팀장과 이모(30) 부산지사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의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부산지사 직원 이씨를 시켜 지난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혐의다.
이 부장은 또 가명을 사용해 e-메일 계정을 만든 뒤 부산지사에서 보고 받은 e-메일 내용을 감사팀장 유씨에게 넘겨 이 지사장 등 3명을 해고하는데 사용했다.
한편 이 지사장 등은 "회사측이 불법 열람한 e-메일을 근거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며 지난달 12일 강 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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