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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처분 절차 투명화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오현환 기자
시는 이에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해 시보와 일간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할 방침이다.또 행정처분을 내리는 관할부서가 직접 법규위반행위자들을 불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청문제도와 관련해 해당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활용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처분문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시보에 게재해 처분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엄격히 제한, 위반자의 주민등록 변경내용 조회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문서를 반드시 전달토록 할 방침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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