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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위축 규제·세제등 궤도수정 할듯
입력2004-10-22 17:22:31
수정
2004.10.22 17:22:31
[부동산정책 바뀌나] 충청일부 투기지역해제 가능성 종부세도 손질 불가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거시정책 운용방향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전반에도 궤도 수정이 강구되고 있다. 투기규제와 세제 등 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옥죄어왔던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함께 부동산 부양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충청권의 경우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경기 전반적으로는 지렛대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내놓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실제로 충청 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8월 163.1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건설수주가 하강세를 보이고 있어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바닥 상황에서 또 하나의 위축요인이 첨가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투기규제와 세제정책 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오는 26일로 잠정 계획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주목된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당국자들은 “위헌결정이 투기지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간 중 충청 지역의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경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간 위헌결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르면 다음달 충청 일부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시장의 침체로 일부 투기지역의 해제가 거론돼왔으나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상당 기간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세제정책에도 재점검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부동산시장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헌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값이 움직인다면 최소한의 정책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경기의 둔화속도가 빨라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세제정책 운용방향에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위헌결정의 파장을 많이 받을 부분은 부양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부동산정책뿐 아니라 당장 12월로 예정된 ‘한국판(네오) 뉴딜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1%포인트(7조~8조원) 가량의 부양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 확대분 4조5,000억원과 연기금 및 민자 등 3조~4조원 가량으로 이를 충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건설경기 회복속도가 늦어질 공산이 커졌고 부양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모가 총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에 대한 기업도시 허용과 기업도시(충청권 포함)의 조기 착수 등도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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