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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보유한도 확대 증권업계 요구 수용불가”/재경원

재정경제원은 증권업계가 요구한 외화차입 및 외화보유한도확대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재경원 진영욱국제금융담당관은 『현재 증권사들이 외화차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없다』며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들마저 해외차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 증권사에 한도를 늘려줘야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도확대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 최소 1천만달러인 외화차입 한도 및 자기자본의 1% 또는 2백만달러중 큰 금액인 외화보유한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진담당관은 『현재도 증권사들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 본점의 차입금액이 자기자본의 2%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환전업무도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와 내국인의 외화증권 투자 등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화차입한도가 제한돼 국제적인 큰 거래에 참여할 수 없고 환전역시 주식 외의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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