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 재테크] 증여세 오해와 진실

돈많은 부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잘못

자녀·배우자 등이 과도한 자산 취득때 부과

이하준 삼성생명 대구FP센터 FP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가 재산이 많은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증여는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가족간의 재산분쟁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 건네주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또한, 자녀 혼인 시 집을 자녀 명의로 사주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금으로 자산을 형성했다가 나중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을 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물론, 증여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일정금액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4년1월1일이후 증여를 받으면 성년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1억을 성년 자녀 앞으로 증여할 경우 5,0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10%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실행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 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단,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증여를 하면 전에 증여한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증여는 결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면, 가족간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