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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 당정 논란/건교,수도권법 등 적용배제 난색

◎주택기금 지원도 “용도에 부합안돼”/무등록 양성화땐 공장 무분별 난립정부와 신한국당이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촉진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에 대해서는 강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은 19일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차수명 영세소규모기업지원 소위원장, 안광 통산부차관, 최승부 노동부차관, 이향렬 건교부차관보, 이우영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기업 지원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가졌다. 당정은 그러나 상시종업원 50인 이하, 공장건축면적 1백51평 이하인 소규모기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적용, 국민주택기금의 30%이상을 소규모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문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신한국당과 통상산업부, 중기청은 무등록 소기업의 양성화를 위해 소규모기업에 대해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있는 공장총량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또 소규모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 조성되는 자금의 30%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건교부 이차관보는 『1만3천여곳에 달한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재할 경우 무질서한 공장 난립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차관보는 이어 국민주택기금의 소규모기업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의 당초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노동부 최차관도 소규모기업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에 대해 『대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퇴직금의 체불사태가 우려된다』며 『특별법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퇴직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빠른시일안에 고위당정을 다시 열어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한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소규모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5년간 모두 5천억원규모의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중기청장이 이를 운영관리키로 잠정합의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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