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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한국통신 조기상장
입력1998-12-14 00:00:00
수정
1998.12.14 00:00:00
증권거래소는 14일 정부의 한국통신 직상장 추진방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적 법인의 경우 상장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조기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적 법인의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납입자본이익률 및 수익가치요건 등 상장규정을 대폭 완화할 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통신은 상장요건인 납입자본 이익률(25%)에 크게 미달하는 5.5%에 머물고 있고 수익가치도 5천2백34원으로 기준인 액면가의 2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주식분산요건인 1년 이내 공모실적도 없어 기존 상장규정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23일 한국통신의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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