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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채무조정기업] 최대 충당금 적립대상 판정
입력1999-11-25 00:00:00
수정
1999.11.25 00:00:00
김영기 기자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총 17개 기업이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최대 충당금 적립업체로 결정됐다.이들 업체는 대부분 2차 채무조정 대상기업으로 이 중 현재까지 2차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진중인 계열은 고합·동국무역·세풍·신원·신호·우방·진도 등이다.
반면 벽산건설·대경특수강·대구백화점·한국컴퓨터 등 12개 기업은 「우량업체(요주의1)」로 판정돼 전체 여신의 2%만 충당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계속된 협의에 따라 이자수취 여부·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등 대상기업이 워크아웃 플랜 확정 당시 목표했던 계획의 달성 정도에 따라 이같은 건전성 분류기준을 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해당기업 여신의 2~20% 내에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내년부터 클린뱅크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연말 결산에서 대우를 비롯한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 최대 75%까지 가능한 최대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별 분류기준과 관계없이 실제로 은행들이 쌓을 충당금 적립비율은 은행별로 다소 달라질 공산이 크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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