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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매립 대금 현금지급
입력2006-03-01 16:28:15
수정
2006.03.01 16:28:15
송도국제도시 부지 매립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방식이 종전 외상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향후 6ㆍ8공구(192만평) 매립사업은 준공예정일에 관계없이 착공 후 3년후 부터 이자 없이 공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송도 5ㆍ7공구(198만평) 매립공사의 경우는 공사비 총 1,407억원 중 채무액 985억원을 현금 30%, 채무형태 70%로 지급된다.
인천경제청은 또한 송도국제도시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부담액(3,167억원) 중 상환(2,623억원)하고 남은 544억원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천시 정기예금 이자와 회사채 만기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상환할 방침이다. 공사비 마련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1,900억원)가운데 상환(1,100억원)하고 남은 800억원은 차입선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조기 상환키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채무부담 방식 변경과 조기상환으로 인천시의 이자 절감액이 총 346억원(지방채 192억원, 채무 부담 1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공회사 및 공동도급회사, 하도급회사 등도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는 등 시와 시공사 등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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