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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해소·소송남발 보완을"재계
입력2004-08-26 17:32:51
수정
2004.08.26 17:32:51
'증권 집단소송제' 정책 토론회
재계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체ㆍ학계ㆍ정부ㆍ회계사ㆍ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거분식 해소와 소송남발 방지책 마련 등의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남소 등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미흡해 투자위축 등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소송대상인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불가피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도 “과거분식은 지난 50년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라며 “(과거의 분식은) 회계정보 생산자만의 책임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과거분식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이 망하게 되어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분식에 대한 면책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과거분식의 해소방안으로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 등을 면책하는 특별법의 제정 ▦시행일 이전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칙규정의 개정 ▦단기소멸시효를 통한 분식 해소 등을 꼽았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증권집단소송제에 따른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담보제공제도의 도입, 증권거래법상 소송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범위의 명확화, 각각 위법행위의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비례책임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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