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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기본법] 7월1일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디지털(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전자서명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똑같이 취급되며,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최근 2년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 상품구입, 결제 등에 쓰이는 전자문서는 오는 7월부터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문서상의 서명은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기본법은 또 전자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을 통해 조세감면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보안및 소비자 피해보상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다. 법안은 전자거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못박아 놨다. 산자부는 기본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오는 6월말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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