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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학원에 '학교'명칭 부여 검토

정부는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갖춘 기술계 학원에 '전문기술학교' 명칭사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계 학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해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학원에 대해 '전문기술학교' 명칭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지만 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일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5년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기술계 학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에 학교 명칭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해 생산성향상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추가해 수도권 이외에 신설되는 기술계학원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을통한 서비스업 우대지원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포함시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직업훈련기관의 진입요건 완화를 위해 훈련실적을 지정요건에서제외하고 훈련비 단가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한편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경쟁력있는 일부 기술계 학원 분야에 대한 외국 유학생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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