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리장성서 낙서하다 걸리면 벌금 최고 600만원
입력2006-10-25 16:52:28
수정
2006.10.25 16:52:28
中, 12월부터 시행
오는 12월부터 중국 만리장성에 낙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6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돼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만리장성 훼손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성(長城) 보호조례’를 공포,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만리장성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개인은 최저 1만위안(약 121만원)에서 최고 5만위안, 법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은 5만~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에 따르면 만리장성에서는 성벽에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를 하거나 오토바이로 성벽을 뛰어넘는 행위, 자동차 운전 등과 함께 성 주변의 흙을 파가거나 벽돌을 떼어내 가져갈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한구역 내에서 만리장성 보호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나무심기, 성벽에 그림이나 글자 새기기, 무허가 시설 및 기구 설치, 미개방 구간 관광, 관광객쿼터 초과, 각종 이벤트 활동 등도 규제 대상이다.
중국 서부 간쑤(甘肅)성에서 시작돼 동북부 허베이(河北)성까지 6,700㎞에 이르는 만리장성은 전체 성벽 가운데 80% 가량이 허물어지거나 사라져 옛 모습이 크게 훼손돼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