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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대출 인지세 면제를”/중소업계
입력1997-06-21 00:00:00
수정
1997.06.21 00:00:00
◎“부도확산추세 기업부담 완화해야”중소업계는 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거나 대출한도를 약정할 때 내는 인지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제사업기금 가운데 2호 대출을 받으려면 매년 대출거래한도 약정서를 체결해야 되며 이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된다. 2호 대출은 어음할인을 할 때 지원받는 것으로 이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은 실제로 어음할인대출을 받지 않아도 매년 인지세를 내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지원받는 1호 대출과 장기간 외상대금을 못받을 때 대출받는 3호 대출은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낸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1천만원 대출때 1만원, 5천만∼1억원 대출때 7만원, 1원억 초과 대출때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공제기금의 대출 및 약정에 따른 수입인지 납부액은 95년 2억5천만원, 96년 2억3천만원으로 올해는 중소기업의 공제기금이용률이 대폭 늘어나면서 인지세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쇄도산방지용인 1호 대출의 경우 지난달 현재 94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백10% 증가했다. 또 5월 한달만 하더라도 지난 4월보다 31.9% 늘어나 중소기업의 부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공제기금대출을 받는 중소업자는 대부분 영세기업이거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므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기왕 정부가 중기의 연쇄도산방지용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부도방지 차원에서 인지세를 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의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도급거래약정서를 체결할때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돼 있었지만 중기 자금부담완화 차원에서 지금은 인지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며 인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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