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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시위 철거민 3명 실형
입력2001-04-08 00:00:00
수정
2001.04.08 00:00:00
윤종열 기자
징역 1년6월~2년 선고화염병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화염병 시위를 벌인 철거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부장판사)는 8일 상가 철거반대 시위 도중 화염병과 돌 등을 사용, 철거 용역회사 근로자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주변 건물을 태운 혐의(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모(35)씨 등 주택재개발지역 철거민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모(24ㆍ여ㆍ대학생)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당한 철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화염병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재개발조합이 자치단체의 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한 철거 행위는 적법했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재개발지역 상가건물 세입자인 문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건물 철거 반대를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돌, LP가스통을 이용해 만든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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