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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공항검색요원 연방공무원化 가결
입력2001-11-18 00:00:00
수정
2001.11.18 00:00:00
미 상원은 16일 9.11 테러참사 후 국내 공항 및 항공 운항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항의 검색요원들을 한시적으로 연방 공무원화 하도록 한 항공보안법안을 가결했다.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현재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42개 공항에서 수하물 등의 검색을 맡고 있는 민간 보안회사 소속 검색요원 2만8,000명을 공무원화, 1년 이내에 모든 국내 공항의 검색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교통부내에 교통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추가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승객 1인당 2.5달러의 탑승료를 징수토록 허용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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