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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단말기 보조금 약관 상향조정
입력2006-06-25 09:05:43
수정
2006.06.25 09:05:43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LG텔레콤[032640]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약관을 대폭 상향조정, 통신위에 신고했다.
25일 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3일 오후 통신위에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10만원 상향 조정한 신규 약관을 통신위에 접수하고 7월23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9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LG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최대 35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7만~9만원대 가입자도 3년 이상 사용고객은 보조금이 3만~10만원이 인상된다.
LG텔레콤의 새 약관이 시행되면 SK텔레콤과 KTF의 약관상 보조금 최대치가 현재각각 24만원과 25만원이어서 LG텔레콤이 결과적으로 최대 10만-11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SK텔레콤과 KTF도 LG텔레콤 수준에 맞춰 약관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보조금 액수는 30일 간격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신고 시 30일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LG텔레콤이 세번째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상향 조정한 약관을 통신위에 신고한 것은 보조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데다 불법보조금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해마다 늘고 있어 아예 합법적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대신 음성적인 보조금을 차단,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27일 약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이후 두달간 이통사들(KTPCS재판매 포함)이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월평균 1천800억원을 웃돌고 있고 LG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300억원이 채 안되던 보조금 비용은 최근 두달새는 무려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통사들이 약관을 개정, 얼마든지 보조금을 더줄수 있으며 이는 불법 보조금이 전혀 아니다"며 "다만 약관에 규정된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보조금을 암암리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되며 이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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