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정보를 전달받아 유족 등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자의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야 했지만, 이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존재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들이 찾아 준 보험금은 3,702건에 189억원(사망보험금 126억원, 해지환급금 등 63억원)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정보를 넘겨준 사망자 가운데 보험금이 있는 2만7,017건은 피보험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지 않았다. 3,702건의 보험금이 189억원이라는 점에서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373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자신 앞으로 된 보험계약,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당좌거래 등을 알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이나 접수대행기관(시중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확인 문제로 인터넷ㆍ우편ㆍ전화접수는 안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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