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환시장 직접규제, 이번엔 효과 있을까?
입력2007-07-08 17:59:14
수정
2007.07.08 17:59:14
2004년 역외 선물환시장 첫 규제<br>은행손실등 부작용으로 다시 완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해 직접규제에 나선 것은 단 한 차례다. 지난 2004년 1월15일 정부는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달러 선물환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극약처방’으로 표현했다. 내용은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 선물환 거래를 14일 기준으로 매입 초과 포지션의 110%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A은행이 14일 10억달러의 매입 초과 포지션 상태였다면 NDF에서 달러 선물환을 1억달러까지만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당국이 역외 선물환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도한 원화 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환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NDF에서 달러 매입을 막으면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 조치가 NDF를 억지로 규제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떠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한달여 만에 NDF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초강경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